인도네시아 소식
자카르타 재정 인센티브 관련 (세금 감면 및 행정 제재)
인니방랑자
2021. 8. 19. 20:05

자카르타 재정 인센티브 관련 (세금 감면 및 행정 제재 해제) 명령이 발표된 것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.
- 참고 용어
- PBB (Pajak Bumi dan Bangunan) : 토지세와 건물세
- PKB (Pajak Kendaraan Bermotor) : 자동차세
- BBN-KB (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) : 자동차 명의 변경 (소유권 이전) 세금
- BPHTB (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) : 토지 또는 건물 취득세
- NPOP (Nilai Perolehan Objek Pajak) : 조세대상취득가액. BPHTB를 부과하는 기준이 됨
- SPPT (Surat Pemberitahuan Pajak Terutang) : 토지 및 건물 취득세 고지서 ? 정도로 해석해야할 듯하네요. (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ㅠㅠ)
사전 매칭 : https://www.bentarya.com/match-reader/2021-08-19_16.48.07.330451803
원문 : https://perpajakan.ddtc.co.id/peraturan-pajak/read/peraturan-gubernur-60-tahun-2021
외국인은 법적으로 부동산 보유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형태로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듯하여 정보 공유드립니다.
- 토지세 및 건물세 감면 관련
- Pasal 3
- 2013년~2020년 회계연도에 PBB-P2 에 대해서 10% 공제
- 2021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PBB-P2 연체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Pasal 4
- 2021회계연도에 대해 PBB-P2를 2021년 8월 안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20%의 감면 제공
- 2021회계연도에 대해 PBB-P2를 2021년 9월 안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5%의 감면 제공
- Pasal 4의 공제는 세금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- Pasal 3
- 자동차세 (PKB)
- Pasal 6 (2021년 이전 PKB 납부 감면)
- 2021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한 PKB 원금 경감액은 5%
- 해당 감면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PKB 연체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Pasal 7 (2021년 PKB 납부 감면)
- 전년도에 체납된 세금이 없는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.
- 2021년 8월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%(10%) 감면
- 2021년 9월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5%(5%) 감면
- Pasal 6 (2021년 이전 PKB 납부 감면)
- 자동차 소유권 이전세 (BBN-KB)
- Pasal 9
- 두 번째 소유 차량은 50% 감면
-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
- Pasal 9
- 토지 또는 건물 취득세 (BPHTB)
- Pasal 10 BPHTB 경감
- NPOP 20억 루피아 이상 ~ 최대 30억 루피아 이하인 주택 또는 아파트 형태의 물건을 처음 취득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제공
- 2021년 8월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50% 감면
- 2021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25% 감면
- 2021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10% 감면
- Pasal 10 BPHTB 경감
- 광고(?)세 (Pajak Reklame)
- Pasal 11
- 2021년 과세연도 및 2021년 과세연도 광고 시행 시에는 원천징수 대상
- 2021년 8월에 세금 원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%(10%)의 감면
- 2021년 9월에 세금 원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5%(5%) 감면이 제공
- Pasal 11
- 행정 제재 해제
- Pasal 12
- 세금 원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형태의 행정 제재 폐지
- Pasal 3에 언급된 PBB-P2 미수금의 원금을 납부한 자
- Pasal 6, 7에 언급된 PKB의 원금을 납부한 자
- Pasal 9에 언급된 BBN-KB에 대한 납부한 자
- 광고관리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및/또는 광고관리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형태의 행정 제재 해제
- Pasal 11에 언급된 청구세 원금을 납부한 자
- 연체된 호텔세, 향응세, 외식세, 주차세 등을 2021년 8월 ~ 9월에 납부한 자에 한하여 연체로 인한 이자 형태의 행정적 제재 면제
- 세금 원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형태의 행정 제재 폐지
- Pasal 12
- 절차
- Pasal 13
- BPHTB를 제외한 세금 감면 부여 및 행정 제재 해제는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된다.
- Pasal 15 BPHTB 세금 감면 신청
- 납세 대상의 소재지의 지방세 징수원의 장에게 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.
- 접수시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필요
- 구체적인 내용은 Pasal 15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양이 너무 많아요.
- Pasal 13
-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보상
- Pasal 18
- 이 주지사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2021회계연도 PBB-P2의 경우,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.
- 보상금은 2022회계연도에 20%
- 주지사규정 공포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- Pasal 18
대략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.
사전 매칭 : https://www.bentarya.com/match-reader/2021-08-19_16.48.07.330451803
원문 : https://perpajakan.ddtc.co.id/peraturan-pajak/read/peraturan-gubernur-60-tahun-2021